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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김제고 학업성적관리규정 수정안(05.22)
작성자 박은경 등록일 19.05.23 조회수 144
첨부파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문서이니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사항>

인정비율 부여 방법:

-정기고사와 정기고사 추가고사 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출석은 인정결석 처리하고, 성적은 미인정결석에 준하여(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 의 차하점으로 부여) 성적을 부여하기로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이 내용을 명시하기로 함.

-정기고사와 정기고사 추가고사 기간에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은 인정결석 처리하고, 성적은 질병결석에 준하여(80% 인정)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함.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추후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함.)

 

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누가기록방법(기재 방법과 관리 방법)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누가기록 방법(기재 방법과 관리 방법) NEIS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로 수정하기로 결정함.

장기결석기준 명시: “장기결석은 1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로 결정하여 김제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삽입하기로 함. (10일 결석부터 장기결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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