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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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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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올려 드립니다. ----------------------------------------------------------------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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