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 시행(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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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9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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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아래의 근거 및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2023.12.31.자로 공포, 시행합니다.
1. 관련 근거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개정 배경 및 절차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2023. 12.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나. 개정 절차 업무담당자 연수(전북교육청, 2023.09.06.) ⇒ 교원 전달 연수(2023.09.13.) ⇒학생, 교원 설문조사(2023.11.1. ~ 11.8.) ⇒ 규정개정위원회 심의(2023. 11. 13.) ⇒ 최종 시안 완성 ⇒ 학생, 학부모, 교원 공개 의견 수렴(학교 홈페이지, 2023. 11. 15. ~ 11. 22)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12. 22.) ⇒ 학교장 결재 ⇒ 2023.12.31.공포, 시행 2023.12.31.
김제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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