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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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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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학생생활규정」전부 개정에 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 시안」을 살펴 보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성인권안전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김제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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