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시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학교방역체계 | | 분류 | 기존 | 변경 | (등교전)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확진시, 자가진단 앱,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학교 자율) | (등교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통학버스나 대중교통 이용시는 반드시 착용)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학교 자율)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2. 자가진단 앱 사용 안내사항 ('23.2.23일 이후) '23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오니 2월 23일 이후 최초 이용 시 아래 방법에 따라 계정 갱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 “다른계정 로그인” 터치 → 학생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후 이용 ※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예)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비밀번호는 “0120” 3. 학교 일상관리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4. 상황 발생 시 관리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마스크 착용)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 확진 시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스스로 입력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확진자 방역수칙> | |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마스크 착용 -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구분 | | 방역당국 기준 |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적용) | 착용 의무 |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 좌동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좌동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좌동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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