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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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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학기 학교방역체계 안내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3.02.20 조회수 196
첨부파일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2일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시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학교방역체계

분류

기존

변경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확진시, 자가진단 앱,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통학버스나 대중교통 이용시는 반드시 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2. 자가진단 앱 사용 안내사항

('23.2.23일 이후) '23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오니 223일 이후 최초 이용 시 아래 방법에 따라 계정 갱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다른계정 로그인 터치 학생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로그인비밀번호 재설정후 이용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비밀번호는 “0120”

 

3. 학교 일상관리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4. 상황 발생 시 관리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마스크 착용)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확진 시  확진 정보는 가진단 앱에 스스로 입력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10일간 권고준수기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장)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마스크 착용 -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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