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 · 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배경 ○○○(16세) 등은 판매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식욕억제제인 디○○○을 처방받아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판매 광고하여 디○○○약 300정을 판매, 現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식욕억제제(나비약) 판매 및 구매 혐의자 다수 수사 中 전국(15개 시도)에서 10대 중·고등학생(13~18세)들이 다수 포함 |
최근 전국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및 타인 명의를 이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디○○○(일명: 나비약)을 처방받은 후, 이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 및 구입하여 투약하는 위법행위가 급증 ※ 식욕억제제(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 문제점 1) 청소년들이 병.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2)10대 중.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트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구매 사례 급증 3)청소년들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 □ 강조사항 해당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는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호(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4호(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