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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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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중독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2.06.21 조회수 171
첨부파일



김제고등학교

학교장 이국용

가정통신문

2022-제 호

576-804 김제시 남북225

▣☎()546-8392 ()546-8393

() http://www.gimje.hs.kr

제 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중독 예방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 · 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배경

○○(16) 등은 판매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식욕억제제인 디○○○을 처방받아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판매 광고하여 디○○○300정을 판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식욕억제제(나비약) 판매 및 구매 혐의자 다수 수사

전국(15개 시도)에서 10대 중·고등학생(13~18)들이 다수 포함

 근 전국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및 타인 명의를 이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을 처방받은 후, 이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 및 구입하여

투약하는 위법행위가 급증

식욕억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문제점

1) 청소년들이 .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2)10.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트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구매 사례 급증

 3)청소년들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

강조사항

해당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62조제1항제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될 수 있음

 

2022. 6. 22.

김제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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