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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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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안내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2.06.08 조회수 11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외 원숭이 두창 환자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2.5.31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단계로 발령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으며, 원숭이두창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 및 행

동수칙을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 현재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고시 개정 이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선제적으로 관리

원숭이두창(Monkeypox) 질병 개요

잠복기

5~21(보통 6-13)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비말

,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피부

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임상증상

-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

병원소

감염된 야생동물(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 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발생지역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금지

- 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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