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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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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 변경사항 안내(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7판)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2.05.04 조회수 268
첨부파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당국의 변환에 맞춰 5월 1일부터 학교방역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신속항원자가키트 배부 중단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대상: 같은반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예정

유지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 배치, 일상 소독(11회 이상)

 

 

마스크 착용 관련 변경내용

구분

변경

5. 2. ~ 5. 22.(이행단계)

5. 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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