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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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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원격수업 물품 지원 안내
작성자 김제고 등록일 20.04.10 조회수 137


신청 및 배정

(대상) 본 교 학생 중 가정 내 온라인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없는 학생

- 1순위(교육급여 대상자)

-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 3순위(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데스크탑ㆍ노트북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폰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문의는 교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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