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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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유선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92 |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집중신청기간:2019.3.4(월)~2019.3.22(금) 상시 신청 가능,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신청(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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