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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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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작성자 송유선 등록일 17.12.18 조회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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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17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중학생이 `18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546-8393)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집중신청 기간 : 2018 32() 323()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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