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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6030원인가?
작성자 허지은 등록일 15.08.28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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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5년 7월 9일 최저임금이 5580에서 603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 하였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최저임금수준이 적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번 결정은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입장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성과금과 각종 수당 등이 함께 인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반면 근로자들은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불만을 말하기도 하였다.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간 비교적 많은 오른편이다.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4000원을 넘긴 게 2009년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1151조원 정도에서 내년 6030원의 최저임금 수준일 때 1526조원을 남짓한다. 즉 우리경제가 32% 정도 규모가 커질 동안 최저임금은 50%쯤 늘었다는 뜻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2014년 기준 1인 기구 실제 생계비가 월 150만원인거에 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26만원이니까 150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은 기본 8시간 근무에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아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88%인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인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보다 낮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소비도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바로 답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국들과 함께 이를 추진해야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25조이다. 대기업이 이만큼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등을 통한 이익 창출에 기인한 것으로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주요인이다. 따라서 협력업체들의 최소한의 이익보장 등을 통해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이를 통해 소비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더 인상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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