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5세 학제 개편안, 과연 옳은 일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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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예나 | 등록일 | 22.09.18 | 조회수 | 232 |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년도부터 2019년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4년간 초·중·고교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일찍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법상 초등학교 입학 일시는 만 5세가 된 날이 있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다. 즉, 만 6세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정부의 계획이 적용되면 만 5세가 초등학생이 된다. 즉 2018년생과 2019년 1~3월생은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은 2026년에, 2020년 7~12월생과 2021년 1~9월생은 2027년에, 2021년 10~12월생과 2022년 모든 출생자는 2028년에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학제 개편안이 시행됐을 때의 장점으로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교육부에서 관할하게 하여 어린 나이부터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가정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한 학년 안에 서로 다른 연령대가 있어서 발달과정상 부적합할 수 있고, 오히려 이른 입학이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입학 연령을 늦추면 이러한 조기교육이 더 심해질 것이다.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전 정부에서도 학제 개편안에 대해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나이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려 했으나, 당시 빠른 취학과 빠른 출산 등을 목적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어 무산되었었다. 하지만 이렇게 현 정부에서 다시 학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장단점이 명확한 학제 개편안을 실행해야 할지에 대해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는 드라마에서,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라는 대사가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학습을 해야 하는 대상이지, 이른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받으며 제대로 놀지도, 쉬지도 못할 나이가 아니다. 만약 학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사교육과 조기교육이 더 심화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의도인 교육격차 해소가 아닌 오히려 더 큰 하나의 교육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정문제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는 어느 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대하는 효과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논쟁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 현재 OECD 국가 중 학제 개편안을 시행해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국가는 4개국뿐이다. 만 5세 학제 개편안을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까지도 학제 개편안을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학제 개편안의 실행 시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 시행하기를 바란다. 양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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