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전북대학교와 업무교류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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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리 | 등록일 | 15.09.18 | 조회수 | 283 |
지난 9월 3일, 본교는 전북대학교와 실질적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다.
본문 이하는 업무교류협약서 내용이다. 전북대학교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다양한 교육정보의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고교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교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북대학교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간에 상호 우호적인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연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인재 양성과 선발, 공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업) 양 기관의 협력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전북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에 협력한다. ● 고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교수 요원 지원 및 교육 연구 정보 제공 ●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대입 전형 등 제 교육정책 정보 설명 및 컨설팅 수행 ● 학생 진로.진학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 지원 ②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북대학교에 협력한다. ● 각종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시 전북대학교 인력 활용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지원 ● 교원의 대학 교육 및 연구 참여의 지원 ● 우수 학생의 전북대 지원 기회 제공 및 협력 ③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교육 정보 공유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협력 활용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협력 추진 ● 교육 자산 활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 보유 시설 등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 기타 교육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제3조(협의 조정)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협력 증진 및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 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정을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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