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이력관리제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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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1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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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4항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표시등),축산물 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470(2024.6.17.)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학교 ,유치원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대상: <학교급식법>제 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위탁급식영업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가정용)
3. 학교,유치원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 할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안내드리고 업무에 적정 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참고로, 축산품질평가원은 동 제도 안내와 함께 학교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축산물 이력번호 관련 모니터링 후 필요한 경우 개별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가 안내 (유선)할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 제도안내(6. 17. ~ 6.28.)→조리교 대상 이력번호 표시 게시사항 홈페이지 모니터링 (~7월 2주)→유선으로 제도 안내(~7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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