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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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안나 | 등록일 | 12.04.06 | 조회수 | 390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교사(校舍)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 하여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청소년 흡연이 더욱 위험한 이유 가.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심장병,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모든 세포, 조직이 약하기 때문 에 더 큰 해를 입게 된다.
나. 청소년기의 흡연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증에 더 깊게 빠지게 된다. 특히 16세 이하 연령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0세 이후에서 시작한 사 람에 비해 담배로 인한 피해가 10배나 더 많다. 청소년의 세포, 조직, 장기는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독성물질 또는 화학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정도가 더욱 커진다.
다. 청소년기의 흡연의 용납은 다음 단계로 청소년 범죄로 연결된다.
라. 흡연은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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