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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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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알림
작성자 윤안나 등록일 12.04.06 조회수 39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교사(校舍)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 하여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청소년 흡연이 더욱 위험한 이유

가.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심장병,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모든 세포, 조직이 약하기 때문 에 더 큰 해를 입게 된다.

 

나. 청소년기의 흡연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증에 더 깊게 빠지게 된다.

특히 16세 이하 연령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0세 이후에서 시작한 사 람에 비해 담배로 인한 피해가 10배나 더 많다. 청소년의 세포, 조직, 장기는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독성물질 또는 화학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정도가 더욱 커진다.

 

다. 청소년기의 흡연의 용납은 다음 단계로 청소년 범죄로 연결된다.

 

라. 흡연은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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