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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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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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중앙방역대책본부) 2.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도내 각 학교 및 기관에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에게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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