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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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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1.05.10 조회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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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벌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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