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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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1.07.27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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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약 2주간) 3. 제한사항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 · 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 · 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 · 군(정읍, 남원, 김제, 환주(혁신도기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4. 법적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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