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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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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1.04.01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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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에서 입국일 기준 '21. 4. 1일부터 ~ 4.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4월)_1

첨부파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21.3.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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