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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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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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에서 입국일 기준 '21. 4. 1일부터 ~ 4.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첨부파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21.3.3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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