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
---|---|---|---|---|---|---|---|---|
작성자 | 서철웅 | 등록일 | 22.08.31 | 조회수 | 255 | |||
첨부파일 |
|
|||||||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 8. 31. 금 지 중 학 교 장 금지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3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 온라인 투표 참여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