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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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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우선 순위 검사 관련 추가사항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2.02.21 조회수 201

1. 우선순위 검사대상

 우선순위 검사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 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 ·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2. '밀접접촉자' 대상 및 증빙자료

  -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관에 의해 확인된 밀접접촉자(증빙자료: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 학교 자제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증빙자료: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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