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우선 순위 검사 관련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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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201 | |||||||||||||||||
1. 우선순위 검사대상
2. '밀접접촉자' 대상 및 증빙자료 -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관에 의해 확인된 밀접접촉자(증빙자료: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 학교 자제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증빙자료: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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