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
|||||||||||||||||
---|---|---|---|---|---|---|---|---|---|---|---|---|---|---|---|---|---|
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129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우선순위 대상: PCR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
2.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가.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검사 희망자 나.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가.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료(취합검사 불가) 나. 검사 결과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3. 시행일 - (1단계) 1. 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 29. ~ 2. 2. 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는 PCR검사도 가능, 2. 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
이전글 | (안내) 졸업식 관련 |
---|---|
다음글 | (안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