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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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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2.02.03 조회수 12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우선순위 대상: PCR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 ·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

 

2.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가.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검사 희망자

    나.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가.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료(취합검사 불가)

    나. 검사 결과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3. 시행일

  - (1단계) 1. 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 29. ~ 2. 2. 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는 PCR검사도 가능, 2. 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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