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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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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방안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2.01.19 조회수 138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

   과 같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2.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영화관 ▲ 공연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

▲ 학원 등 **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3. 적용기간: 2021. 1. 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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