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대응 모임 · 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11.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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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1.11.16 | 조회수 | 1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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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조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 11. 13.(토)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일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도 3.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 4. 주요 조정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서 다운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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