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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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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대응 모임 · 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11. 13. ~ )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1.11.16 조회수 183
첨부파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조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 11. 13.(토)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일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도

3.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

4. 주요 조정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차지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 · 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기본방역수칙

(경마 · 경륜 · 경정, 카지노)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정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서 다운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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