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10. 18 ~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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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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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 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외 11개 시 · 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 지침을 통보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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