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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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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10. 18 ~ 10. 31.)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1.10.18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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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

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외 11개 시 · 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

지침을 통보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2021.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2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전주, 군사, 익산, 완주 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10.18~10.31)001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10.18~10.31)002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10.18~10.31)003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10.18~1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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