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10.4. ~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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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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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 두기 단계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2025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2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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