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금지 안내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1.07.16 조회수 156

   

[참고 자료1]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유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6천억원으로 사교육비 총 규모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줄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서울이 전남의 2.1(서울의 경우 1인당 352천원)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참고 자료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5(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중등교육법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228일까지 유효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상 규제 유형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이전글 (공모안내) 202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정책 제안 "정책을 부탁해"
다음글 (안내)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을 위한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