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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금지중학교 2026-8 금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7. 금지중학교장 금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우리학교 여건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 소규모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6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다. 2026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전북교육 2026-135)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함(안 제2조) - 상위법, 조례, 편람에 근거하지 않는 문구 삭제(안 제3조제1항 단서, 제5조의1) - 편람에 따라 시정명령 관련 내용 상세히 규정(안 제28조) 나. 우리학교 여건에 맞지 않는 문구 정비 - 중복되는 문장 삭제(안 제1조) 제2조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복되고 제2조 본문 중 이미 ‘운영위원회’ 문구가 있으나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를 지칭하지 않으므로 제1조와 상충되어 제1조의 약칭 내용을 삭제함 - 병설유치원, 통합학교 관련 규정은 우리학교와 무관하므로 삭제함(제4조제4항 단서) - 소규모학교로 예·결산위원회 구성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내용 삭제함(제15조제1항 단서) 다.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9조제3항, 제4항 개정) - 소규모 학교 실정에 맞춰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함 라. 학부모 선출 방법에 전자적 투표 방법 추가(안 제10조제1항) 마. 지역위원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 무투표 당선하는 단서 신설(안 제12조제1항) 붙임 금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금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금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에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에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1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받은 교직원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제1항에서 ‘우편투표 등에’를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조리교인 주생초등학교 급식소위원회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독서, 자원봉사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제2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제63조에 따라 남원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②~③ (생략) | ②~③ (변동 없음) | 제4조(위원의 자격) ① ~③ (생략)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 원장과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자격) ①~③ (변동 없음)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단서 삭제> | 제5조의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삭제>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또는 학부모 및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② (변동없음)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받은 교직원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우편투표 등에 -------------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에 ------------- | ②~⑦ (생략) | ②~⑦ (변동 없음) |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단서신설> | ② (생략) | ② (변동 없음) |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되, 조리교인 주생초등학교 급식소위원회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며, 학부모위원 중 1명을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조리교인 주생초등학교 급식소위원회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독서, 자원봉사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② (변동 없음) | 제28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제63조에 따라 남원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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