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착용 개정 사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착용 개정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나. 적용 시기: 2023.3. 20.(월)부터 시행 다. 첨부파일 - 기침예절 안내자료
|
이전글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
다음글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