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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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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6 조회수 66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방역당국 및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방역당국 및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

(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2. 6.

동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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