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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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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5.1부터)
작성자 *** 등록일 22.05.19 조회수 61

교육부에서 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출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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