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5.1부터)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5.19 | 조회수 | 66 | ||||||||||||||||||||||||||||||
교육부에서 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출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이전글 | 6월 보건소식(1,4학년 학생 건강검진 및 2,3,5,6학년 구강검진 등) 안내 |
---|---|
다음글 | 5월 보건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