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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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78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14. 전 주 용 덕 초 등 학 교 장
전주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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