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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177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민원 또는 행정지원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jb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2024. 3. 14.

전 주 용 덕 초 등 학 교 장

 

전주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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