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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15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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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학교 정문 앞 또는 학교 내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5.

전주용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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