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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권보호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길수 등록일 18.11.26 조회수 663
첨부파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의 교권 보호 안내

 

어느덧 한 학년을 갈무리해야할 11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신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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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 교권 침해저하된 교권의 확립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1년에 두 차례걸쳐서 교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하여 교권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교권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를 말하,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 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원지위법시행령 제2조의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학부모님과 상담하여 소통하고자 하니, 학부 모님께서도 학생 인권교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 데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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