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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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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제출 서류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2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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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합니다.

 나.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단,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배부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 체험실시

-→ 체험종료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7일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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