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제출 서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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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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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단,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배부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 체험실시 -→ 체험종료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7일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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