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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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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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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