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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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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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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1998년 ~ 2013년생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

 

*문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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