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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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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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출결증빙자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 2022.3.14 학교교육과 출결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지침 안내전까지 적용됩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제출자료 가.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처, 종이인쇄) 나.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붙임1) 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유형별 학교에서 요청하는 출석증빙 대체 자료 ※ 위 (가) ~ (다) 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2.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마.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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