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4.11)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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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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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나. 적용 기간: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라.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자체가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3.29.~4.1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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