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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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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전주용덕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1306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코로나19와 관련한 출결 처리 기준

1) 등교중지대상: ‘출석인정결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2)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

대상

출결 기준

출결증빙 자료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기저질환

(폐질환,천식,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 사전 허가받은 경우

질병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관심,주의단계이며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전화 또는 문자)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 학생

대상

출결 기준

출결증빙 자료

교외체험

학습신청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34일 이내 허용

(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 제외)

-3일 전 신청서 제출, 승인 및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사전 신청서 제출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타 미등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기타 결석으로 처리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참고사항: 2020학년도 본교 수업 일수

1,2,3학년 171   

4,5,6학년 173

학부모 확인서

※관련서식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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