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코로나19와 관련한 출결 처리 기준 |
1) 등교중지대상: ‘출석인정결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 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2)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대상 | 출결 기준 | 출결증빙 자료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 ①기저질환 (폐질환,천식,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①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이며 학교장 사전 허가받은 경우 ②질병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관심,주의’ 단계이며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전화 또는 문자)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3) 기타 미등교 학생 대상 | 출결 기준 | 출결증빙 자료 | 교외체험 학습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 -연 34일 이내 허용 (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 제외) -3일 전 신청서 제출, 승인 및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사전 신청서 제출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 미등교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기타 결석으로 처리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 참고사항: 2020학년도 본교 수업 일수 1,2,3학년 171일 4,5,6학년 173일 | 학부모 확인서 |
※관련서식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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