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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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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안내서 및 진료확인서 양식(법정감염병)
작성자 김미화 등록일 19.03.25 조회수 3980
첨부파일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을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안내서 및 진료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등교 시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중지 기간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의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2.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이용과정에서 타 학생 감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정 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4.완쾌 후 등교할 때는 선생님께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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