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6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 추천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장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2016. 4. 29.(금) ~ 5. 20.(금) - 심사결과는 심사기간중 심사완료 되는대로 학부모님께 휴대폰 문자통보 예정입니다.(자료도착지연 감안) -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및 교복비지원 심사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5월 말경에 통보예정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6. 5. 16.(월) ~ 5. 31.[화] - 교육비지원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장추천 신청시 학교상담 |
□ 학교장추천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6년 4월 29일(금) ∼ 5월 13일(금)/ 교육청 인원배정 후 5월말경 결과통보 예정 | 신청 자격 | ▪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교육비 지원심사에서 탈락(중위소득64%초과)하였거나,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경제사정 : 유형별 증빙종류 및 소득인정액 참고)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직장학비 등 외부학비 중복불가 *기타교육비: 예산잔액 발생시 순위별 추가지원, 교육청에서 별도 통보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 신청 | ② 우편 신청 | 행정실 학비담당 또는 담임선생님께 | 주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 정읍여고 행정실 학비담당(우:56191) |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해당학교에 제출 ▪ 추천내용: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조사 사실 및 상담 내용 상세 기재 | 제출 서류 | ▪ 학교장추천서(신청서: 주소, 연락처, 보호자 동의여부까지 보호자 기재)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부양자확인) ▪ 추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 참고) ▪ 증빙서류-원본제출: 원본대조필 후 반납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참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구원수 대비 소득(압류,부채,경제곤란상황등 반영)이 적은순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인원예상: 저소득교육비지원 학생의 10%이내) |
□ 소득 인정액(가구원 기준: 부, 모, 자녀/ 부모님 안계실 경우 조부모 및 기타 부양자 포함)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 인정액 (단위:원) | 중위소득 100% | 1,630,000 | 2,770,000 | 3,580,000 | 4,400,000 | 5,210,000 | 6,020,000 | 6,828,680 | 중위소득 64%(학비) | 1,040,000 | 1,780,000 | 2,300,000 | 2,820,000 | 3,340,000 | 3,860,000 | 4,380,000 | 중위소득 60%(기타) | 980,000 | 1,660,000 | 2,150,000 | 2,640,000 | 3,130,000 | 3,610,000 | 4,100,000 | 중위소득 52% | 850,000 | 1,440,000 | 1,870,000 | 2,290,000 | 2,710,000 | 3,130,000 | 3,550,000 | 중위소득 50%(교육급여)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160%이하 (단위:원, 2015년도 참고) | 지역 | 8,283 | 33,125 | 58,832 | 84,819 | 107,410 | 130,745 | 148,845 | 직장 | 32,248 | 54,687 | 70,909 | 86,757 | 102,756 | 119,571 | 134,421 | 혼합 | 32,338 | 54,974 | 71,190 | 87,409 | 103,804 | 121,063 | 136,258 |
※ 참고: 교육비지원시스템 심사완료 후 소득인정액 기준 60~64%초과되신 경우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유형별 증빙종류(상세내역)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학교장추천자 전원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당월고지서 가능) |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 으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은행등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원 등 |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 급여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 ◦ 다자녀(넷째자녀이상 가정의 넷째자녀부터) ** 일부사업은 셋째자녀부터 지원하거나 미지원.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 ◦ 다문화가정 자녀(중위소득 64%이하) |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 조손가정(중위소득 64%이하) | ◦주민등록 등본(NEIS에 반영된 최저생계비 확인) |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직장 및 직장아니신분(세무서민원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등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통/반장 사실확인서) | * 소득순위별 인원제한 예상이 되오니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락자 외 학교장추천 순위는 실제 월 소득(경제상황, 보호자의 근로능력 등/매월 나가는 병원비, 부채 등은 차감 반영)이 적은 순으로 나갑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축소 및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예산초과 및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시 추후 환수 조치합니다.) |
1. 건강보험카드 재발급시: 정읍 건강보험공단 취득상실팀 530-2524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등록 주소로 보냄(우편물수령시: 7일이내) 2. 건강보험납부내역서 팩스요청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주민번호 알려주고 팩스번호 남기면 됨.(학교팩스063-535-7665, 도착여부 학교로 확인요망) 3.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인터넷발급: 개인인증서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자격, 건강보험증 또는 보험료 조회,발급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장추천 안내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 포함. □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70-4916-070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6. 4. 22. 정읍여자고등학교장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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