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안내(신청기간:2016.3.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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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6.02.24 | 조회수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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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통신문 > 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5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1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2016. 2. 22. 정읍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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