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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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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안내(신청기간:2016.3.2~3.18)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6.02.24 조회수 204
첨부파일

< 가정통신문 >

 

2016교육급여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39,200)

부교재비(39,200)

학용품비(53,300)

학용품비(53,300)

교과서대금(131,300)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모두 해당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는 중복처리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5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1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6 32() 318()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도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장추천을 받은학생 및 전년도 누락, 신규 추가대상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소득50%이하일 경우 모두 신청바랍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 부모님 모두필요*

3.2부터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대상여부조회가능(실명인증)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상담센터) 1544-9654

 

2016. 2. 22.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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