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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 교육급여 지급 및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5.09.25 조회수 207
첨부파일

교육급여 지급 및 신청 안내

교육급여 첫 지급!

7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 신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923~25 중 급여를 드립니다.

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급여대상자로 결정이 되는대로,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133만원

172만원

211만원

250만원

289만원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

-

-

-

중학생

38,700

52,600

-

-

고등학생

-

52,600

129,5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타 지원과 중복불가)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 참조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25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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