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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입니다.(3.15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3.03.11 조회수 431
첨부파일

<2013년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기간 연장>(~3/15까지) - 신청기간이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2013학년도에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학년도 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학교에서는 신청받지 않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부터는 우편, 팩스를 통한 교육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3월 15일(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교과서비, 교복비, 우유비

신청 방법

(택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해당가구) :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금융정보조회 안되는 서류)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신입생을 포함하여 2012학년도 지원대상자 등 누락되지 않게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님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되는 기타 외부지원자도 미중복 되는 교육비 부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준초과 등 담임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도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학교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교복비

우유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SW)

1

2

×

×

3

×

×

학년별 지원내용

교육비별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1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급식비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5

고교 교과서

1인당 교과서 구입비

6

교복비

교복구입비(20만원)

7

우유비

학교 우유급식비

신청 자격

순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교복비

우유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자체지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130% 이하

최저생계

130%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12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130% 이하

최저생계비130% 이하

×

5

담임 추천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단, 조손가정의 자녀는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까지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넷째자녀부터 학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꼭 기한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00% 이하

98

127

155

184

212

120% 이하

117

152

186

220

255

130% 이하

127

164

202

239

276

150% 이하

147

190

232

275

318

문의 :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상담센터) 1544-9654

2013. 3. 8.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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